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
최대 5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전입 귀농귀촌인에게 주택 수리비 지원
- 신청 기간
- 매년 연초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산업정책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문의
- 농산업정책과/063-350-239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농업인
지원 내용
○ 장수군 전입 만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수리비 최대 500만원 지원
지원 대상
○ 장수군 전입 5년 미만인 귀농귀촌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주민등록초본(주소지변동사항포함), 가족관계등록부,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축물등기부등본, 수리견적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수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7.30 · 서비스ID 47500000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