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매년 1월(혹은 전년도 12월)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산유통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문의
- 농산유통과/063-350-174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농업인
지원 내용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지원 대상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신청 방법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구비 서류
개인사업신청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토지대장, 임대계약서 첨부
* 임대계약서(농업경영체 미등록 토지 중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첨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정부24 수정일 2026.07.30 · 서비스ID 47500000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