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매년 1월(혹은 전년도 12월)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산유통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문의
농산유통과/063-350-174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개인 특성
농업인

지원 내용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지원 대상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신청 방법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구비 서류

개인사업신청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토지대장, 임대계약서 첨부 * 임대계약서(농업경영체 미등록 토지 중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첨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정부24 수정일 2026.07.30 · 서비스ID 47500000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