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현충일, 광복절 유족위로금 지원
최대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등에게 유족위로금 지급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미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주민복지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문의
-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63-640-207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3.1절, 광복절 유족위로금 :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유족위로금 10만원 지급
○ 현충일 유족위로금 :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후손 중 임실군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유족위로금 10만원 지급
지원 대상
○ 3.1절, 광복절 유족위로금: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
○ 현충일 유족위로금: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중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신청 방법
○ 미신청
- 3.1절, 광복절 위로금: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지급
- 현충일: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후손 중 임실군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지급
구비 서류
구비서류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8.04 · 서비스ID 4760000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