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3.1절, 현충일, 광복절 유족위로금 지원

최대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등에게 유족위로금 지급

신청 기간
공고 확인 미신청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주민복지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문의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63-640-207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개인 특성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3.1절, 광복절 유족위로금 :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유족위로금 10만원 지급 ○ 현충일 유족위로금 :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후손 중 임실군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유족위로금 10만원 지급

지원 대상

○ 3.1절, 광복절 유족위로금: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 ○ 현충일 유족위로금: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중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신청 방법

○ 미신청 - 3.1절, 광복절 위로금: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지급 - 현충일: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후손 중 임실군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지급

구비 서류

구비서류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8.04 · 서비스ID 4760000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