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생육조절제지원
현물 2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인삼재배농가에 생육조절제 지원
- 신청 기간
- 매년 연말 ~ 연초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업축산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문의
- 농업축산과/063-640-244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농업인
지원 내용
○ 임실군 관내 거주 인삼 재배농가에게 생육조절제 지원
- 지원기준 : 20,000원/병[㏊당기준: 30병 x 3회]
지원 대상
○ 관내 인삼재배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및 신청내역,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인삼재배확인서, 지적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정부24 수정일 2026.07.30 · 서비스ID 4760000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