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3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주민복지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문의
-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63-640-207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0세 이상
- 개인 특성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임실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지원 대상
임실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자의 가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참전유공자 사망후 6개월 이내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서
- 가족관계등록부
- 통장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제3조, 제4항)
정부24 수정일 2026.08.04 · 서비스ID 47600000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