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 별도 안내

결혼이주여성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 교육 실시

신청 기간
신청 기간 별도 안내 1월~11월 중 프로그램 운영시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여성가족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문의
임실군청 다문화교류과/063-640-4643||임실군가족센터/063-642-183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4세
성별
여성
가구 특성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ㅇ 사업목적 :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예절과 생활요리 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 ㅇ 사업내용 :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지원 대상

ㅇ 결혼이주여성(신규대상자 우선)

신청 방법

- 다문화교류과 방문신청 - 전화(063-640-4643) - 임실군가족센터 홈페이지

구비 서류

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

정부24 수정일 2026.07.31 · 서비스ID 476000000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