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 교육 실시
-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별도 안내 1월~11월 중 프로그램 운영시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여성가족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문의
- 임실군청 다문화교류과/063-640-4643||임실군가족센터/063-642-183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가구 특성
-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ㅇ 사업목적 :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예절과 생활요리 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
ㅇ 사업내용 :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지원 대상
ㅇ 결혼이주여성(신규대상자 우선)
신청 방법
- 다문화교류과 방문신청
- 전화(063-640-4643)
- 임실군가족센터 홈페이지
구비 서류
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
정부24 수정일 2026.07.31 · 서비스ID 476000000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