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약 재배지원
작약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퇴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산림녹지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문의
- 산림공원과/063-640-247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농업인, 임업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지원대상 : 기준면적 1,000㎡ 이상
○ 지원내용 : 작약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퇴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40%, 자부담 60%
지원 대상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대 상 지
- 지목이 임야인 경우 : 5년 전부터 농지 등 타용도로 이용된 임야
- 지목이 임야가 아닌 경우 :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토지(전, 답, 과수원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구비 서류
○ 신청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관련서류 신청서에 첨부 제출
- 임대차계약서(잔여기간 5년 이상), 농지원부, 경영체등록부,
신청자 가족관계등록부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
정부24 수정일 2026.08.04 · 서비스ID 476000000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