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시행 전년도 12월경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군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사업(골판지, 스티로폼, 망, PET, PE)

신청 기간
사업 시행 전년도 12월경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촌활력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문의
임실군 농촌활력과/063-640-243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개인 특성
농업인

지원 내용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 ❍ 보조비율 : 보조 40%, 자담 60% ❍ 기준단가 : 1,500원/매 * 초과분 자부담처리 ❍ 포장재질 : 골판지, 스티로폼, 망 , PET, PE ❍ 지원품목 : 임실군 농‧특산물 ❍ 사업내용 : 포장재 제작비 지원 * 외부 포장재에 한하여 지원(내부 비닐류, 쇼핑백 등 지원제외)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가공식품업체, 개인농가 * 가공식품업체 : 임실군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로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보건의료원(위생계)의 허가를 득한 제품에 한하여 지원 (예시) 가공품 - 참기름, 고추장 등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가공식품업체 ❍ 지원 제외 대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보조금 교부 제한(단체 개별회원도 해당)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추진하는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포장재 지원대상자 - 가공품으로서 식품허가를 신고(허가)받지 않은 제품 - 가공업체의 경우 임실산 주원료 미사용 업체와 신청일 현재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인 업체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가공식품업체, 개인농가 * 가공식품업체 : 임실군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로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보건의료원(위생계)의 허가를 득한 제품에 한하여 지원 (예시) 가공품 - 참기름, 고추장 등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가공식품업체 ❍ 지원 제외 대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보조금 교부 제한(단체 개별회원도 해당)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추진하는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포장재 지원대상자 - 가공품으로서 식품허가를 신고(허가)받지 않은 제품 - 가공업체의 경우 임실산 주원료 미사용 업체와 신청일 현재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인 업체

신청 방법

❍ 사업신청 : 읍면사무소로 방문 신청 ❍ 사업신청시 제출 서류 - 공통 : ①신청서 ②견적서(타견적 포함) - 작목반 : 작목반 관리카드(2025. 9월 기준) 및 회원별 신청내역 - 영농조합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회원별 신청내역 - 가공식품업체 : 사업자등록증, 식품허가증, 주요1품목 원재료 원산지 증명서(증명서 없는 경우 원재료 제공자 거래(판매)확인서), 매출증빙서류(재무재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구비 서류

❍ 사업신청 : 읍면사무소로 신청 ❍신청인 제출 서류 - 공통 : ①신청서 ②견적서(타견적 포함) - 작목반 : 작목반 관리카드(2025. 9월 기준) 및 회원별 신청내역 - 영농조합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회원별 신청내역 - 가공식품업체 : 사업자등록증, 식품허가증, 주요1품목 원재료 원산지 증명서(증명서 없는 경우 원재료 제공자 거래(판매)확인서), 매출증빙서류(재무재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없음 ❍ 완료보고 - 사업완료 후에 해당 읍면에서는 납품된 포장재 물량을 현지 확인→ 공급 당일 검수확인서 작성(상하차 차량사진 필수) - 구비서류 : 정산보고서, 청구서,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제작·구입계약서, 자부담입금확인서, 공급·검수확인서, 사진대지, 업체사업자등록증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7.30 · 서비스ID 476000000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