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전입장려금 지급

최대 3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세대주 30만원 지급 1회 지급 세대원 10만원 지급 1회지급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종합민원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문의
종합민원과 민원팀/063-640-225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가구 특성
신규전입

지원 내용

<<2024.12.31 이전 전입자>> 일반인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전입군인세대 30만원 지급(상·하반기 분할지급) *조례시행(2016. 1. 1.)부터 조례개정(2018.11.15.)이전 전입군인 세대 20만원 일시 지급 ○ 전입학생 가. 전입 6개월 경과 : 5만원 나. 전입 1년 6개월 경과 : 10만원(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다. 전입 2년 6개월 경과 : 15만원(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 기관 및 기업체 인구증가시책 유공 기관 및 기업체에 장려금지급 <<2024.12.31 이후 전입자>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하는경우 세대주 : 3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1회 지급 세대원 : 1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1회 지급 - 일반세대 및 군전입세대 같음.

지원 대상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6개월 이상 임실군에 주민 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일반인, 학생, 군인세대(장교·부사관·군무원) 등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복무확인서(군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7.29 · 서비스ID 4761000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