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장려금 지급
최대 3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세대주 30만원 지급 1회 지급 세대원 10만원 지급 1회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종합민원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문의
- 종합민원과 민원팀/063-640-225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가구 특성
- 신규전입
지원 내용
<<2024.12.31 이전 전입자>>
일반인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전입군인세대 30만원 지급(상·하반기 분할지급)
*조례시행(2016. 1. 1.)부터 조례개정(2018.11.15.)이전 전입군인 세대 20만원 일시 지급
○ 전입학생
가. 전입 6개월 경과 : 5만원
나. 전입 1년 6개월 경과 : 10만원(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다. 전입 2년 6개월 경과 : 15만원(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 기관 및 기업체 인구증가시책 유공 기관 및 기업체에 장려금지급
<<2024.12.31 이후 전입자>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하는경우
세대주 : 3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1회 지급
세대원 : 1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1회 지급
- 일반세대 및 군전입세대 같음.
지원 대상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6개월 이상 임실군에 주민 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일반인, 학생, 군인세대(장교·부사관·군무원) 등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복무확인서(군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7.29 · 서비스ID 4761000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