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노인·장애인 의치보철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틀니) 시술비 일부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사업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문의
보건사업과/063-650-524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특성
장애인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의치(틀니) 시술비 일부지원 ○ 시술비지원금액 -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 급여본인부담금의 50% - 건강보험 미적용 대상자 : 본인부담금의 70%(편악), 본인부담금의 60%(양악) ○ 시술비 지원 가능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소재 치과 병·의원 ※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시술비는 지원 불가

지원 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신청일 기준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자 중 -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연령제한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 서류

○ 신청시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진단서(진료소견서) ○ 청구시 : 진료비 영수증, 진료기록지 사본,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순창군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 및 노인 임플란트 지원사업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5.11 · 서비스ID 4770000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