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의치보철 지원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틀니) 시술비 일부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사업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문의
- 보건사업과/063-650-524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의치(틀니) 시술비 일부지원
○ 시술비지원금액
-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 급여본인부담금의 50%
- 건강보험 미적용 대상자 : 본인부담금의 70%(편악), 본인부담금의 60%(양악)
○ 시술비 지원 가능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소재 치과 병·의원
※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시술비는 지원 불가
지원 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신청일 기준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자 중
-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연령제한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 서류
○ 신청시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진단서(진료소견서)
○ 청구시 : 진료비 영수증, 진료기록지 사본,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순창군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 및 노인 임플란트 지원사업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5.11 · 서비스ID 4770000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