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도우미 지원
임신·출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사업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문의
- 보건사업과/063-650-523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을 위한 등급 판정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지원 대상
○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둔 임신·출산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순창군보건의료원 방문신청(순창군 행복누리센터 1층 해피니스센터)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 터 출산 후 60일까지
- 구비서류 :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등
구비 서류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부부 별도 등본 시 해당자)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지역,직장가입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지역,직장가입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모자보건법(제15조의19)
정부24 수정일 2026.05.11 · 서비스ID 477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