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도우미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임신·출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사업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문의
보건사업과/063-650-523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4세
성별
여성
개인 특성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을 위한 등급 판정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지원 대상

○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둔 임신·출산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순창군보건의료원 방문신청(순창군 행복누리센터 1층 해피니스센터)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 터 출산 후 60일까지 - 구비서류 :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등

구비 서류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부부 별도 등본 시 해당자)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지역,직장가입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지역,직장가입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모자보건법(제15조의19)

정부24 수정일 2026.05.11 · 서비스ID 477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