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비용 지원
4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다문화가족에 모국방문 왕복 항공료, 현지교통비 등 지원
- 신청 기간
- 올해 기간 지남 2022.01.01~2023.03.31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복지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문의
-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6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가구 특성
-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모국방문 왕복 항공료, 공항왕복교통비 및 현지교통비
- 15가정, 1가정 4인기준 400만원 한도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순창군 2년 이상 거주하는 결혼 이주여성 중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
정부24 수정일 2026.05.08 · 서비스ID 47700000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