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간 지남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비용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4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다문화가족에 모국방문 왕복 항공료, 현지교통비 등 지원

신청 기간
올해 기간 지남 2022.01.01~2023.03.31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복지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문의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6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4세
성별
여성
가구 특성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모국방문 왕복 항공료, 공항왕복교통비 및 현지교통비 - 15가정, 1가정 4인기준 400만원 한도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순창군 2년 이상 거주하는 결혼 이주여성 중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

정부24 수정일 2026.05.08 · 서비스ID 47700000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