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간 지남

(고창군)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이용권 연 3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관내 거주 19세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이용권(연간 35만원-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신청 기간
올해 기간 지남 2025.03.03~2025.03.07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사회복지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문의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상담 콜센터/1668-0420||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평생교육과/041-537-1575||고창군 사회복지과/063-560-227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개인 특성
장애인

지원 내용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 신청대상 : 관내 거주 19세이상 등록 장애인 (2006년 3월 30일 이전 출생자) ※ 단, 평생교육바우처, 국가장학금 등 유사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 지원규모 : 18명 - 지원내용 : 1인 연간 35만원(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 신청기간 : 2025. 3. 4.(화) ~ 3. 7.(금)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누리집 또는 '정부24' 모바일앱 접속 후 신청(본인) ※ 단, 중증장애 및 디지털 취약계층 등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사용기관 :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http://www.lllcard.kr)에 등록된 사용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가능)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고창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2006년 3월 30일 이전 출생자)

신청 방법

1. 정부24(혜택알리미) 모바일앱 접속 후 신청(본인) 2. 중증장애 및 디지털 취약계층 등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가능

구비 서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온라인 신청시 불필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의2) 평생교육법 시행령(제7조의4)

정부24 수정일 2026.05.11 · 서비스ID 4781000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