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비닐하우스 비닐교체 지원

최대 2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시설원예 재배농가 시설원예용 규격비닐하우스 비닐구입비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1~2월 중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농업정책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문의
농업정책과 스마트원예팀/063-580-478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농업인

지원 내용

□ 부안군에 주소를 둔 부안군 토지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재배농가(농업경영체등록농가)에게 시설원예용 규격비닐하우스 1중 비닐구입비 지원(보조50% 자담 50%) ○ 지원단가 -일반필름: 520,000원/1동(660㎡), PO필름: 1,000,000원/1동(660㎡), 에어볼(뽁뽁이)필름: 2,000,000원/1동(660㎡) ○ 교체주기 - 일반필름: 2년이상 사용, PO필름: 5년이상 사용, 에어볼(뽁뽁이)필름: 5년이상 사용

지원 대상

○ 부안군에 주소를 둔 부안군 토지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재배농가(농업경영체등록농가) ※ 제외대상 - 농업경영체 미 등록(토지) 농가 - 최근 5년이내 보조지원 설치 비닐하우스 (단, 강풍 및 태풍 등 재해로 인한 비닐 파손시 가능(재해 확인서 첨부)) - 원예작물 재배목적 외 비닐하우스 : 건조장, 육묘장, 임산물 등 - 비규격 및 660㎡미만 비닐하우스 - 최근 3년이내 비닐교체 지원사업 포기자 - 비닐구입 후 미설치 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직불금 수령농가 제외) - 소득금액증명원(직불금 수령농가 제외) - 견적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부안군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제4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4790000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