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현물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인체공학적 편의장비 보급으로 여성농업인 농작업 부담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
- 신청 기간
- 매년 1~2월중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농업정책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문의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063-580-443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80세
- 성별
- 여성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개인 특성
-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지원 내용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 추진방향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으로 작업능률 향상 및 농가소득증대 기여
- 지원내용 : 농작업대, 고추수확차, 충전식분무기, 충전운반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파종기, 충전식 자동전정가위
- 지원단가 : 50만원/대 이내 (보조80%, 자부담20%)
지원 대상
○ 신청자격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이하“농어촌지역”이라 함)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으로 농업외 타산업분야 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직업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전업농+겸업농)
- 여성 농어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제2조,「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성 농어업인을 말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방문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경영체등록확인서(또는 농지원부), 소득금액증명원(농업외소득이있는경우), 건강보험증(또는 자격득실확인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제10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4790000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