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최대 18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건강증진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문의
- 건강증진과/061-659-426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1~200%, 200% 초과
- 개인 특성
- 예비부부·난임
지원 내용
○ 난임시술 시 신선배아 2회 / 각 90만원(1인 180만원)
지원 대상
○ 중위소득 180%이상 초과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연중
- 구비서류 :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등
구비 서류
체외수정시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및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여수시 임신 및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30 · 서비스ID 4810000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