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수도행정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문의
- 여수시 수도행정과/061-659-528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가구 특성
-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
지원 대상
다자녀가구(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되어 있는 세대)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제40조)
정부24 수정일 2026.04.28 · 서비스ID 481000000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