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중단 신청
여수시 다자녀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 지원 사업 대상자 중 해지 사유 발생으로 해지 신청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문의
-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061-659-342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가구 특성
-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 해지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 신청
-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여수시 내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전남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이 전남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지원 대상
○ 여수시 다자녀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 지원 사업 대상자 중 아래 해지 사유 발생으로 해지 신청
-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여수시 내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전남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이 전남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전출일자가 포함된 달까지 지급
-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 보금자리 지원대상 주택 외 추가 주택등기를접수한 달까지 지급
-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한 달까지 지급
-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달까지 지급
- 그 밖에 지원해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해당사유 발생한 달까지 지급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지원 중단 신청서 1부.
-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5조)
정부24 수정일 2026.04.24 · 서비스ID 481000000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