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여수시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중단 신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여수시 다자녀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 지원 사업 대상자 중 해지 사유 발생으로 해지 신청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문의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061-659-342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가구 특성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 해지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 신청 -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여수시 내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전남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이 전남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지원 대상

○ 여수시 다자녀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 지원 사업 대상자 중 아래 해지 사유 발생으로 해지 신청 -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여수시 내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전남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이 전남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전출일자가 포함된 달까지 지급 -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 보금자리 지원대상 주택 외 추가 주택등기를접수한 달까지 지급 -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한 달까지 지급 -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달까지 지급 - 그 밖에 지원해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해당사유 발생한 달까지 지급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지원 중단 신청서 1부. -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5조)

정부24 수정일 2026.04.24 · 서비스ID 481000000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