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2월 신청접수

관내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지원 안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 기간
매년 12월 신청접수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농업정책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문의
농업정책과/061-339-734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농업인

지원 내용

○ 정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자 중 관내 가축분퇴비(퇴비 업체가 관내 가축분을 70% 이상 사용 시) 구입자 농가 보조금 추가 지원 - 지원단가 : 20kg 1포당 300원이상 추가 지원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관내유기질비료 신청농업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나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5.06 · 서비스ID 4830000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