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지원 안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
- 신청 기간
- 매년 12월 신청접수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농업정책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문의
- 농업정책과/061-339-734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농업인
지원 내용
○ 정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자 중 관내 가축분퇴비(퇴비 업체가 관내 가축분을 70% 이상 사용 시) 구입자 농가 보조금 추가 지원
- 지원단가 : 20kg 1포당 300원이상 추가 지원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관내유기질비료 신청농업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나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5.06 · 서비스ID 4830000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