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월 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만 70세 이상으로 나주시에 3년 이상 4대와 함께 거주하는 효도대상자에게 효도수당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사회복지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문의
- 사회복지과/061-339-847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70세 이상
- 가구 특성
- 확대가족
지원 내용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당 월 5만원 지급
지원 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
○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최근5년간 과거주소변동사항 표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나주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1.27 · 서비스ID 483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