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보훈명예수당

최대 3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복지정책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문의
복지정책과/061-339-819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 순직군경 유족, 전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매월 7만원씩 보훈명예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따라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명절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수급자에 대해 설,명절 각 10만원씩 지급

지원 대상

○ 보훈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 순직군경 유족, 전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서류

보훈명예수당 :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사망위로금 :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나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1.26 · 서비스ID 483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