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최대 3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복지정책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문의
- 복지정책과/061-339-819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 순직군경 유족, 전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매월 7만원씩 보훈명예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따라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명절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수급자에 대해 설,명절 각 10만원씩 지급
지원 대상
○ 보훈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 순직군경 유족, 전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서류
보훈명예수당 :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사망위로금 :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나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1.26 · 서비스ID 483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