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서비스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출생보건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문의
- 출생보건과/061-797-4757||중마통합보건지소/061-797-489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54세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광양시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대 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바우처 생성) 대상자
□ 기 준
-도 지원: 모가 광양시에 주민등록 둔 출산가정(본인부담금 내 최대 19만원)
-시 지원: 부모와 그 신생아가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표준서비스시간이용료의 90%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 본인부담금 영수증(제공기관에 요청)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남편 통장 제출 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의10조)
모자보건법
정부24 수정일 2026.09.30 · 서비스ID 484000000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