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1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관내 거주 군민에게 치매검사비 본인부담비용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건강증진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문의
- 치매안심센터/061-380-297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0세 이상
지원 내용
○ 치매검사비 본인부담비용 지원
- 대 상 : 협약병원에서 검사가 필요한 자로 담양군 주민등록자
(국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군비)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지원범위 : 진단검사 15만원 / 감별검사 8만원 상한(병원급)
※ 급여항목의 본인부담 비용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진단 검사는 만60세 미만일 경우 비급여 적용, 검사비 지원 불가
* 제외 대상: 보훈의료대상자(국가보훈부 의료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 대상자(협약병원 직접 신청)
- 신청 시기 : 상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치매안심센터 방문
○ 검사비 지원 절차 * 모든 서류는 공문 통해 송부
-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지원
- 협약병원이 비용청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지급
지원 대상
○ (담양군 관내거주 기준 60세이상) 선별검사 결과 인지기능 저하가 의심되는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검사비 지원신청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차상위계층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 시행령(제9조)
치매관리법(제11조)
담양군 건강관리 조례(제15조)
정부24 수정일 2026.09.09 · 서비스ID 4850000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