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치매 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1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관내 거주 군민에게 치매검사비 본인부담비용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건강증진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문의
치매안심센터/061-380-297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60세 이상

지원 내용

○ 치매검사비 본인부담비용 지원 - 대 상 : 협약병원에서 검사가 필요한 자로 담양군 주민등록자 (국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군비)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지원범위 : 진단검사 15만원 / 감별검사 8만원 상한(병원급) ※ 급여항목의 본인부담 비용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진단 검사는 만60세 미만일 경우 비급여 적용, 검사비 지원 불가 * 제외 대상: 보훈의료대상자(국가보훈부 의료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 대상자(협약병원 직접 신청) - 신청 시기 : 상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치매안심센터 방문 ○ 검사비 지원 절차 * 모든 서류는 공문 통해 송부 -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지원 - 협약병원이 비용청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지급

지원 대상

○ (담양군 관내거주 기준 60세이상) 선별검사 결과 인지기능 저하가 의심되는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검사비 지원신청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차상위계층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 시행령(제9조) 치매관리법(제11조) 담양군 건강관리 조례(제15조)

정부24 수정일 2026.09.09 · 서비스ID 4850000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