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진흥 지원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 미생물제제 등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해년마다 상이하여 별도 통보(통상 12월~익년1월)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축산원예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문의
- 축산원예과/061-380-2755||축산원예과/061-380-273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개인 특성
- 축산업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지원내용 : 가축사육농가 수분조절제 지원, 젖소 미생물제제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 주민센터 : 축사 관할 소재지 읍·면 주민센터 산업팀 방문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축산업허가·등록증, 농업경영체등록증, 지방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담양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정부24 수정일 2026.05.06 · 서비스ID 4850000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