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4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보증료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종합민원실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문의
구례군청 종합민원실/061-780-247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5세
가구 특성
무주택세대

지원 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를 환급방식으로 지원

지원 대상

ㅇ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ㅇ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ㅇ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ㅇ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ㅇ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제3항) 청년기본법(제20조)

정부24 수정일 2026.05.04 · 서비스ID 487000000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