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입 이사비용 지원
1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신혼부부 전입 이사비용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인구정책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문의
- 인구정책과 인구청년활력팀/061-850-597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지원 내용
○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부부가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이 타 시·군·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 지원금액: 1쌍당 100만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부부가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이 타 시·군·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구비 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보성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6조)
정부24 수정일 2026.04.29 · 서비스ID 48900000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