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저소득주민 위문
저소득주민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주민복지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문의
- 주민복지과/061-860-585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저소득주민 위문품 지원
- 연 2회(설, 추석)
지원 대상
○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해당없음
구비 서류
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흥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24 · 서비스ID 4910000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