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전입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장흥군 전입자를 대상으로 전입장려금 10만원 지원

신청 기간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문의
인구청년정책과/061-860-623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49세 이하
가구 특성
신규전입

지원 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에게 전입장려금 1인당 10만원 지원(장흥사랑상품권)

지원 대상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04 · 서비스ID 4910000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