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양승기 공급
연안어업허가 소유자에게 어선양승기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해양수산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문의
- 해양수산과/061-860-599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어업인
지원 내용
○ 어선 양승기 구입비(자망, 복합 등)를 보조
지원 대상
○ 장흥군 연안어업허가 소유자
○ 2년간 행정처분이력이 없는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수산업법(제93조)
정부24 수정일 2026.08.07 · 서비스ID 4910000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