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어선양승기 공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연안어업허가 소유자에게 어선양승기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해양수산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문의
해양수산과/061-860-599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개인 특성
어업인

지원 내용

○ 어선 양승기 구입비(자망, 복합 등)를 보조

지원 대상

○ 장흥군 연안어업허가 소유자 ○ 2년간 행정처분이력이 없는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수산업법(제93조)

정부24 수정일 2026.08.07 · 서비스ID 4910000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