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시설개선·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현물 2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음식점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보건소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문의
- 보건소/061-860-645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사업 단계
- 영업 중
- 업종
- 음식점업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음식점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지원
○ 서비스금액
- 지원상한액(자부담제외) : 입식테이블 200만원
- 보조율 : 보조금 50%, 자부담 50%
지원 대상
○ 장흥군민, 주소지 장흥군 소재
○ 입식테이블 2set(1set: 테이블 1개, 의자 4개) 이상 설치 희망 업소
○ 3년 이상 일반음식점 운영 영업자(호프, 소주방 등 주점형태 제외)
○ 임차인일 경우 2년 이상 계약된 업소
○ 행정처분 후 3년 지난 업소, 국세·지방세 체납되지 않은 업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외식업중앙회 장흥군지부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장흥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4910000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