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연 4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보건소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문의
강진군보건소/061-430-530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개인 특성
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장애 일부(F30~F39)'로 진단받은 환자 외래 치료비 지원 - 응급, 행정입원 치료비 : 자, 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 응급,행정입원 후 관련 치료비 지원 - 외래치료 지원 :자, 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외래치료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 소급 적용 기준 - 응급,행정 :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 발병초기,외래치료 : 치료비 발생일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 지원항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 소득기준 -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 : 소득기준 무관 - 발병 초기 정신질환 : 중위소득 120%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 대상

강진군민 중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치료가 필요한 자 -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법64조)을 받은 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정신질환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강진군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연락처 061-430-5305~7

구비 서류

입원별 구비서류 상이. 보건소 문의(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연락처 061-430-5302)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80조)

정부24 수정일 2026.08.06 · 서비스ID 49200000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