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

최대 5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다문화가정에 행복장려금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가족행복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문의
가족행복과/061-530-572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4세
가구 특성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을 90% 이상 이수한자 - 500만원 지급(1차 : 신청 후 교육 이수 시 300만원, 2회 : 6개월 후 혼인을 유지한 경우 200만원) / 25%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지원 대상

○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을 90% 이상 이수한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2)

정부24 수정일 2026.05.11 · 서비스ID 49300000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