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
최대 5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다문화가정에 행복장려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가족행복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문의
- 가족행복과/061-530-572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가구 특성
-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을 90% 이상 이수한자
- 500만원 지급(1차 : 신청 후 교육 이수 시 300만원, 2회 : 6개월 후 혼인을 유지한 경우 200만원) / 25%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지원 대상
○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을 90% 이상 이수한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2)
정부24 수정일 2026.05.11 · 서비스ID 49300000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