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양식장 미생물제 지원
내수면 어업인에게 양식장 미생물제 지원
- 신청 기간
-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해양수산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문의
- 해양수산과 해양자원팀/061-530-541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어업인
지원 내용
○ 내수면 양식장 수질개선제, 기생충구충제, 영양제, 소독제 지원
- 해당 미생물제는 2025. 12. 31.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동물약품협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중 1곳에 동물용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은 품목이어야 하며, 승인받지 못한 의약품은 납품할 수 없다.
지원 대상
○ 관내에 거주하면서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내수면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기간내에 관내 주소지 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내수면양식 허가서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내수면어업법(제11조)
해남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제2조)
정부24 수정일 2026.05.11 · 서비스ID 4930000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