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42,200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관내 출산가정에 서비스 제공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원거리 교통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보건소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문의
- 해남군보건소/061-531-379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64세
지원 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관내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에게 원거리 교통비 1일당 42,200원 정액 지원
-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간 이동 거리 편도 15km 이상
- 제공인력별로 1일, 1회에 한해 지원
- 서비스 기간별로 차등 지원
지원 대상
관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건강관리사)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접수 또는 우편(팩스)접수
○ 지급시기 및 신청기한
- 지급시기 :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좌 입금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제공기관 > 보건소)
구비 서류
교통비 지원신청서, 교통비 지원청구서, 지원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공기관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정부24 수정일 2026.04.29 · 서비스ID 493000000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