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42,200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관내 출산가정에 서비스 제공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원거리 교통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보건소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문의
해남군보건소/061-531-379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64세

지원 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관내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에게 원거리 교통비 1일당 42,200원 정액 지원 -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간 이동 거리 편도 15km 이상 - 제공인력별로 1일, 1회에 한해 지원 - 서비스 기간별로 차등 지원

지원 대상

관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건강관리사)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접수 또는 우편(팩스)접수 ○ 지급시기 및 신청기한 - 지급시기 :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좌 입금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제공기관 > 보건소)

구비 서류

교통비 지원신청서, 교통비 지원청구서, 지원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공기관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정부24 수정일 2026.04.29 · 서비스ID 493000000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