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신청 안내 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현물 242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관내 마을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신청 기간
사업신청 안내 시 사업신청 안내 시( 2~3월)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농업정책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문의
영암군청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81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3

지원 내용

○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 마을별로 농번기(4~6월, 9~11월)에 공동급식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 및 부식비 지급 ○ 지원금액 : 중위 242만원(부식비 129.5만, 인건비 112.5만) ※ 마을당 농가수에 비례하여 중위기준 지원금액의 10%씩 차등지급 (하위 30% : 217.8 중위 : 242 상위 30% : 266.2)

지원 대상

○ 영암군 관내 마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과 및 읍면 문의 및 해당 읍면 방문하여 신청접수

구비 서류

사업신청 시 1. 사업신청서 2. 조리원보건증 사업정산시 1. 보조금 청구서 2. 사업추진 결과 3. 마을공동급식 일지(25일) 4. 부식비 지출내역(영수증 포함)-자체급식 5. 사진 1장 6. 입금 통장 + 도시락/반찬배달 이용시 7. 도시락/반찬 계약서 8. (필요시) 지급위임장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영암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제1조)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제10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4940000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