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농가 헬퍼 지원
최대 1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축산농가에 도우미(헬퍼)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농축산유통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문의
- 영암군청 축산동물과/061-470-239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축산업인
지원 내용
○ 축산농가 애·경사 또는 불의의 사고시 도우미 지원
- 사육규모에 따라 최대 15만원/일 지원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전 축종 사육농가(낙농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영암축협
구비 서류
- 지원 신청서
- 축산업등록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축산법
축산법(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494000000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