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품질인증 제품 자가품질검사비 지원
도지사품질인증 제품의 품질검사 비용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농축산유통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문의
- 농식품유통과/061-470-238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3, 단체 유형 2
지원 내용
○ 제품 생산주기 및 인증품목 등에 따라 자가품질 검사비 지원 및 잔류농약검사, 식품안전관리인증검사, 영양성분검사, 참고용검사비 지원
지원 대상
○ 사업대상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에 따라 도지사품질 인증을 받은 업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발급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상표 사용허가서에 의거 확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 부서별안내 > 농축산식품국 > 농식품유통과 > 자료실 확인 가능)
○ 지원대상 : 도지사품질인증 품목
신청 방법
○ 도지사품질인증 업체는 도내 시험기관에서 시험검사 실시 후 관할 읍면에 구비서류를 제출
구비 서류
- 신청서, 성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1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3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49400000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