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추가)
1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시술시작일기준 1년 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이 영광군인 자(정부지원 건강보험적용횟수와 동일)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문의
- 인구교육정책과/061-350-481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예비부부·난임
지원 내용
○ 난임 시술비 시술별 30~150만원 이내 지원
지원 대상
○시술시작일 기준 1년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주소가 영광군인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영광군청 인구교육정책실 방문신청
구비 서류
1. 난임시술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2.원외약품처방전과 영수증
3.시술확인서
4. 진료비세부내역서 및 진료비 영수증
5. 입금통장사본
6.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5.07 · 서비스ID 4970000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