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수수료 지원 및 가족센터 프로그램이용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가족행복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문의
-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061-390-741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가구 특성
-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 가족센터 프로그램 지원 : 방문교육서비스, 언어발달지원, 통번역서비스, 엄마학교, 심리치료, 등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수수료 지원
-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의 배우자가 도내에서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계속두면서 2016.6.1.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 신 청 인 : 도내 결혼이민자 중 국적취득 본인 또는 배우자
- 지원내용 : 국적취득 비용 수수료 1인 300,000원
○ 장성군가족센터 프로그램이용 지원
-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누구나
- 지원내용 : 자녀부터 가족구성원 전체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신청 방법
○ 국적취득 수수료 :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가족센터 프로그램 : 가족센터 프로그램 신청접수 홈페이지
구비 서류
ㅇ 국적취득 수수료 : 국적취득 증빙자료 및 통장사본, 도내거주 확인 증빙자료(주민등록등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성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19 · 서비스ID 4980000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