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보훈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주민복지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문의
- 주민복지과/061-550-529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명예보훈유공자 사망 후 1년이내 신청시 유족에게 50만원 지급
지원 대상
○ 명예보훈유공자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유족-읍면사무소 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1.28 · 서비스ID 499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