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포항시

취약어가 인력지원(어가도우미 지원)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상북도 포항시 어촌활력과
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문의
어촌활력과/054-270-553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개인 특성
어업인

지원 내용

o 어가도우미 지원사업 -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 지원한도 →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단, 임산부 및 출산의 경우 60일 이내) → 1일 임금 100,000원 이내(보조80%, 자부담20%)

지원 대상

ㅇ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함. - 제외대상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법인의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중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활동으로 고용된 자)는 제외

신청 방법

o 방문신청 : 포항시청 어촌활력과 방문신청

구비 서류

질병, 출산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허가내역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6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50200000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