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어가 인력지원(어가도우미 지원)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북도 포항시 어촌활력과
- 지역
- 경상북도 포항시
- 문의
- 어촌활력과/054-270-553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개인 특성
- 어업인
지원 내용
o 어가도우미 지원사업
-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 지원한도
→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단, 임산부 및 출산의 경우 60일 이내)
→ 1일 임금 100,000원 이내(보조80%, 자부담20%)
지원 대상
ㅇ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함.
- 제외대상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법인의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중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활동으로 고용된 자)는 제외
신청 방법
o 방문신청 : 포항시청 어촌활력과 방문신청
구비 서류
질병, 출산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허가내역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6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50200000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