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생물구제(해파리)
해파리 수거를 통하여 어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바다환경에 기여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경상북도 포항시 수산정책과
- 지역
- 경상북도 포항시
- 문의
- 포항시 수산정책과/054-270-274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3
지원 내용
○ 해파리 규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어장환경 조성 및 어업인의 소득향상 도모
- 연근해어업(정치망 및 구획어업 포함) 어선의 해파리 제거비(처리비포함)
지원 대상
○ 연근해어업 단체 또는 허가어업자 중 해파리 구제장비를 가지고 제거에 참여하려는 어업자(어선)
- 단체 또는 어업자가 구제장비를 가지고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것에 한함.
○ 연근해어업 중 인망이 허용된 어업자가 허가된 그물을 사요하여 제거작업을 하려는 어업자(어선)
- 사업집행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안어선에 한해 해파리 구제망 제공
○ 연근해어업 단체 또는 허가어업자 중 해파리 수매에 참여하려는 어업자
○ 해양수산부에서 위탁한 해파리 무인방제선을 이용하여 해파리를 제거하려는 자, 기관단체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수산업법(제86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5020000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