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영양제 지원(저소득, 다문화, 다자녀)
영유아 영양제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북도 경주시 건강증진과
- 지역
- 경상북도 경주시
- 문의
- 경주시보건소 가족건강팀/054-779-899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 가구 특성
-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 : 매 수검시마다 영양제 1통/인 지원
- 두자녀이상 가구 및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 영양제 1통/연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의 영유아인 경우 매 수검시마다 영양제
지원으로 영유아건강검진 수검율 향상
지원 대상
관내 영유아
-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의 영유아건강검진 수검자
- 두자녀이상 다자녀 가구 및 결혼이주 여성의 영유아 자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내 보건소 및 보건지소 방문
구비 서류
• 영유아 영양제 지원신청서(내소성)
• 영유아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사본(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의 자녀)
• 해당 증빙서류(두자녀이상 가정 및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정부24 수정일 2025.12.19 · 서비스ID 505000000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