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조리비 지원
1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북도 영주시 보건위생과
- 지역
- 경상북도 영주시
- 문의
- 영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출산장려팀/054-639-574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출산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영주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출생신고 시 동시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근거 법령
영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7조, 제1항)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7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10.23 · 서비스ID 5090000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