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시민안전보험
갑작스러운 재난·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북도 영천시 안전재난하천과
- 지역
- 경상북도 영천시
-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지원 내용
다음 내역에 대하여 보험금이 지급됨.
1. 사회재난 사망
2.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3. 자연재해 상해사망
4.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5.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6.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7.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8.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9.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10.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11.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12.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13. 자전거 상해사망
14. 자전거 상해후유장해
15. 익사사고 사망
16.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17. 실버존 사고 치료비(1~5급)
18. 성폭력범죄 피해
19. 개물림 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20. 온열질환 진단비
21. 화상 수술비
지원 대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기타서류: 보장내역마다 다름 →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문의(☎1577-5939)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510000000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