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1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결혼 2년이내 부부에게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100만원 한도)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북도 문경시 건축과
- 지역
- 경상북도 문경시
- 문의
- 문경시청 건축과/054-550-681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가구 특성
- 무주택세대
지원 내용
○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100만원 한도 지원
지원 대상
○ 1년이상 문경시에 주소를 둔 결혼 2년이내 부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이자납입 증명서, 주민등록초본(부부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 대출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부부 각 1부),가족관계증명서
구비 서류
이자납입 증명서, 주민등록초본(부부 각 1부-주소변경이력표시), 혼인관계증명서, 대출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부부 각 1부),가족관계증명서,신청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제2조)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04.27 · 서비스ID 512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