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상북도 문경시
연 1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결혼 2년이내 부부에게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100만원 한도)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상북도 문경시 건축과
지역
경상북도 문경시
문의
문경시청 건축과/054-550-681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4세
가구 특성
무주택세대

지원 내용

○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100만원 한도 지원

지원 대상

○ 1년이상 문경시에 주소를 둔 결혼 2년이내 부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이자납입 증명서, 주민등록초본(부부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 대출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부부 각 1부),가족관계증명서

구비 서류

이자납입 증명서, 주민등록초본(부부 각 1부-주소변경이력표시), 혼인관계증명서, 대출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부부 각 1부),가족관계증명서,신청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제2조)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04.27 · 서비스ID 512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