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구조개선
축산농가에 소모품, 장려금 지원 및 의성군 브랜드 축산물 기반조성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북도 의성군 환경축산과
- 지역
- 경상북도 의성군
- 문의
- 환경축산과 장성수/054-830-628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축산업인
지원 내용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축산법 제3조,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
◦ 기 간 : 1월 ~ 12월(연중)
◦ 대 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
◦ 사업내용 : 축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소모품 및 장려금 지원,
의성군 브랜드 축산물 기반조성 지원
□ 사전절차 및 추진계획
◦ 2026. 1. : 신청공고 및 대상자 신청 접수
◦ 2026. 2. : 보조금심의회 개최 및 대상자 확정
◦ 2026. 3. :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 2026. 4. ~ 12. : 사업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지원 대상
대 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 및 의성축협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농가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의성군 축산업 등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제6조)
정부24 수정일 2026.09.10 · 서비스ID 51500000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