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지원
최대 4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귀농인에게 영농정착금, 주택신축수리비 , 농지구입 세제지원, 농지구입 이자지원 등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연초(1월)
- 담당
- 경상북도 청송군 농정과
- 지역
- 경상북도 청송군
- 문의
- 농정과/054-870-625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0세 이하
- 개인 특성
- 농업인
지원 내용
○ 영농정착금지원 : 농기계, 묘목 구입, 비닐하우스 설치 등 영농기반 마련, 4백만원 이하/농가당
○ 주택신축·수리비지원 : 귀농인 주택신축 및 주택 시설 수리, 400만원 이하/농가당
○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농가당
○ 농지구입이자지원 : 정책자금으로 구입한 농지에 대한 이자 지원, 매년 150만원 이하/농가당 3년간
○ 귀농관련수강료지원 : 30만원 이하/농가당
지원 대상
○ 귀농한 지 3년 이내,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
○ 전입 전 2년이상 농업을 경영하지 않은 자
○ 귀농인 : 농촌으로 전입 직전 1년이상 농촌외 지역에서 거주한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경영체등록확인서(경영주)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청송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청송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5160000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