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송군

귀농인 지원

최대 4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귀농인에게 영농정착금, 주택신축수리비 , 농지구입 세제지원, 농지구입 이자지원 등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연초(1월)
담당
경상북도 청송군 농정과
지역
경상북도 청송군
문의
농정과/054-870-625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60세 이하
개인 특성
농업인

지원 내용

○ 영농정착금지원 : 농기계, 묘목 구입, 비닐하우스 설치 등 영농기반 마련, 4백만원 이하/농가당 ○ 주택신축·수리비지원 : 귀농인 주택신축 및 주택 시설 수리, 400만원 이하/농가당 ○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농가당 ○ 농지구입이자지원 : 정책자금으로 구입한 농지에 대한 이자 지원, 매년 150만원 이하/농가당 3년간 ○ 귀농관련수강료지원 : 30만원 이하/농가당

지원 대상

○ 귀농한 지 3년 이내,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 ○ 전입 전 2년이상 농업을 경영하지 않은 자 ○ 귀농인 : 농촌으로 전입 직전 1년이상 농촌외 지역에서 거주한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경영체등록확인서(경영주)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청송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청송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5160000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