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송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일정기준의 출산가정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상북도 청송군 보건의료원
지역
경상북도 청송군
문의
보건의료원/054-870-728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4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특성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바우처 지원

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150%초과 가정은 예외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보건소 : 보건의료원 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 : www.gov.kr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516000000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