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장비지원
현물 5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어선에 생산비 절감 및 안전장비 등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1월 ~ 2월
- 담당
- 경상북도 영덕군 해양수산과
- 지역
- 경상북도 영덕군
- 문의
- 해양수산과/054-730-656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어업인
지원 내용
○ 양망기, 양승기 등 생산비절감장비 지원
○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 지원
○ 보조 60%(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 척당 500만원 이내(보조 60%)
지원 대상
○ 영덕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소유 어선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수산업법(제86조)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518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