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덕군

어선장비지원

현물 5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어선에 생산비 절감 및 안전장비 등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1월 ~ 2월
담당
경상북도 영덕군 해양수산과
지역
경상북도 영덕군
문의
해양수산과/054-730-656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어업인

지원 내용

○ 양망기, 양승기 등 생산비절감장비 지원 ○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 지원 ○ 보조 60%(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 척당 500만원 이내(보조 60%)

지원 대상

○ 영덕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소유 어선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수산업법(제86조)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518000000120